사회 전국

취약계층에 지자체 공용차량 무료로 빌려준다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5 17:33

수정 2019.06.25 17:33

업무지장 없는 주말에 한해 지자체별 조례로 물품 지정
앞으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한해 공용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공자원 공유서비스가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토요일, 공휴일 등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치단체는 6개월 내로 무상 대여 대상과 물품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 그간 무상으로 자치단체 물품을 대여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재난·재해를 입은 주민으로 제한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치단체별로 염두에 둔 사회적 취약계층이 모두 달라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에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시설 종류도 확대된다. 자치단체는 지역에 들어설 민간시설물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의계약, 토지장기대여, 대여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장과 연구시설,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관광·문화 시설, 그밖에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제한한 탓에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자체 건의를 받아들여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대상을 정할수 있게 했다. 대표적으로 수자원 보호구역이 많은 강원도는 공장 유치에 불리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영화 세트장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물 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 자치단체가 타 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주민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청사, 박물관 등 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고 운영하는 시설만 가능했던 규정을 공원, 녹지, 주차장 등 주민편의 시설까지 확대한 것이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토지공유가 활발해져 주민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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