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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노사 이견에 또 빈손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5 21:42

수정 2019.06.25 21:42

勞 "자율적 판단·근거로 결정"
使 "기업 엔진 과부하 냉각 필요"
27일 법정기한 지킬 지 미지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27일까지다. 법정시한을 넘길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일을 감안해 7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스1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27일까지다. 법정시한을 넘길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일을 감안해 7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스1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25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4차 전원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사용자측에서는 규모별 적용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규모별 차등적용을 요구한 바 있다. 다만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이날 노사 양측에 요청했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은 나오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4차 전원회의에서 주로 논의된 안건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경영계가 매년 요구해온 안건이다. 같은 도소매업, 자영업자라고 해도 업종과 사업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과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도 '업종별 차등지급'에 대한 규정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첫 해를 제외하고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뤄진 것은 없다. 정부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종별 구분적용을 할 수 있는 적절한 통계 등 근거 자료가 없다는 게 이유다.

이날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영환경이 천차만별"이라며 "차등화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 중소상공인의 짐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는 등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노사 최저임금 최초제시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서로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촉구할 수도 있겠지만 서두르지 않고 5차 전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계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 여파로 회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무거웠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출을 앞둔 노사의 공방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백석근 근로자위원(민주노총 사무총장)은 "(파행이 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자율적 판단과 근거를 갖고 하는 결정이 아닌, 무언가 힘에 의해 논리 아닌 논리를 갖고 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경고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은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급속히 올라 기업의 엔진은 과부하 상태로, 급속한 냉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저임금액뿐만 아니라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도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과 27일에도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6월 27일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심의기한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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