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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 공표…'디에이치엘코리아 등 8개 기관'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6 11:59

수정 2019.06.26 11:59

디에이치엘코리아, 리치몬트코리아 등 8개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올 1월~3월까지 개인정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부과 받은 8개 기관을 27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될 8개 기관은 △리치몬트코리아 △필립스코리아 △디에이치엘코리아 △유나이티드파슬서비스코리아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호원대학교 △드림성형외과의원이다.

이들 기관은 개인정보 수입·이용 고지 위반(제15조 제2항), 안전성확보조치 준수 위반(29조) 등 개인정보보호 법을 위반한 혐의다.

가장 큰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디에이치엘코리아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고객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총 5건을 위반해 3200만원을 내게 됐다.

리치몬트코리아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경우 고객에게 고지해야하는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특히 해외 본사에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고 있으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구분해 받지 않는 등 총 3건을 위반해 과태료 1400만원이 부과됐다.

행안부 장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과태료 부과 내용과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김혜영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공표는 개인정보 수집·동의획득 시 고지사항 준수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해야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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