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일반

대기업·스타트업 '블록체인 동맹' 가속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7 14:12

수정 2019.06.27 14:12

SPC-캐리 프로토콜, 블록체인 기반 오프라인 전자상거래 사업 세브란스 병원·삼성화재·현대BS&C 등도 블록체인 기업과 맞손 "미래 성장동력, 블록체인 기술 대중화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블록체인 업계에 대기업과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이 서로 협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막강한 사용자와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이 블록체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에 손을 내미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상생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지만 결과는 딱히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런데 블록체인 신산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급한 대기업들이 스타트업과 손잡고 미래성장 동력 찾기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의 필요에 의해 대기업-스타트업 상생 체제가 안착되고 있는 것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피포인트 운영사인 SPC 클라우드는 오프라인 전자상거래 기반 블록체인 프로젝트 캐리 프로토콜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양사 모두 적립과 데이터 활용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 시장에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해피포인트 적립한만큼 암호화폐 지급


한 오프라인 매장에 설치된 포인트 적립 태블릿 도도포인트에 접목된 캐리 프로토콜 모습
한 오프라인 매장에 설치된 포인트 적립 태블릿 도도포인트에 접목된 캐리 프로토콜 모습

캐리 프로토콜은 전국 1만개 매장에 설치된 오프라인 태블릿 적립 플랫폼 ‘도도포인트’에서 개발·운영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다.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상품과 소비자를 잇고, 구매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캐리 프로토콜은 이번 SPC 클라우드와의 협약을 통해 사용자들이 적립한 해피포인트 수량만큼 캐리 토큰(CRE)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00만 명의 해피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사용법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소비자는 지급받은 캐리 토큰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현금화하거나, 오프라인 상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이벤트 대상 매장은 파리바게트,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리크라상, 쉐이크쉑 등 전국 6000여개의 SPC 그룹 브랜드다.


한 캐리 프로토콜 관계자는 “해피포인트와 캐리 프로토콜이 끈끈히 연관되게끔 추후 공동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다른 유통 사업자와도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확대해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삼성화재, 현대BS&C도 스타트업과 맞손


대기업·스타트업 '블록체인 동맹' 가속


최근 세브란스병원은 의료분야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메디블록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사는 블록체인 기반 의료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에 착수, 개인을 매개로 한 원활한 의료정보 공유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민감정보로 취급돼 활용이 어려웠던 의료·건강 데이터를 개인이 선택해 활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마련한다는 것.


또한, 메디블록은 삼성화재, 서울대병원 등과 함께 의료 컨소시엄을 구성, 지난달부터 정부 주도의 ‘본인정보 활용지원(MyData,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개인의 개인정보 결정권을 강화해 데이터 주체인 개인이 직접 본인의 정보를 받아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을 허용,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련 서비스 개발을 장려한다는 목표다.


앞서 현대그룹 3세인 정대선 현대BS&C 사장이 내놓은 블록체인 플랫폼 에이치닥(Hdac) 역시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더블체인과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퍼블릭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통합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치닥은 최근 GC녹십자헬스케어 등과 함께 블록체인 헬스케어 사업 공동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이외에도 각각 인도, 캐나다 블록체인 기업인 일레븐01, 토다큐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해외 블록체인 시장을 넓혀나가고 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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