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1000만원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전자금융업·대부업도 의무대상 포함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8 11:38

수정 2019.06.28 16:57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1000만원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전자금융업·대부업도 의무대상 포함


내달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하는 고액 현금 거래 기준이 현재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되고, 전자금융업자나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8일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에서 FIU에 보고해하는 현금거래의 기준금액을 현재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췄다. 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입출금 거래다. 계좌간 이체나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자금방지세탁 의무 대상도 확대된다. 자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의무 대상에 포함했다. 현재 의무 부과대상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및 카지노사업자 등으로 이들은 고객에 대한 확인의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할 의무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할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금액은 거래 형태별로 세분화 했다. 전신송금은 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로 하고, 카지노의 경우 3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달러, 기타는 1500만원으로 각각 명시했다. 현재는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달러, 그 외에는 2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관련 내부통제 의무도 강화했다. 금융회사 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하고,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의무화 했다.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자금세탁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하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해외소재 지점 등의 관리방안 등을 명시해야 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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