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무부, 외국인 불법 취업알선자 및 고용주 621명 적발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8 12:57

수정 2019.06.28 12:57

법무부, 외국인 불법 취업알선자 및 고용주 621명 적발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및 고용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5월부터 한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직업소개소 22개 업체를 포함해 불법취업 알선자 46명, 불법취업 외국인 536명, 불법고용주 39명 등 총 621명을 적발했다.

이중 불법취업 알선자 1명은 구속되고 21명은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불법 고용주는 3명이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36명은 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불법취업을 한 외국인 536명은 강제퇴거 및 출국명령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단속은 불법체류 증가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직업소개소 등 불법취업 알선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외국인을 대규모로 불법고용 알선하는 직업소개소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단속을 실시했다.

일례로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며 불법고용을 알선한 기업형 직업소개소 2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알선자 및 불법고용주 5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도 태국인들을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시킨 후 불법고용을 알선한 이들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불법취업을 알선한 직업소개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국세청에 통보하고 행정제재를 요청해왔다.
지난해 11월부터 지자체로부터 행정제재를 받도록 추진한 결과, 직업소개소 2곳에 최초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한 불법고용 사업장 21곳에 대해서도 가산세 부가 등 행정제재를 국세청에 요청한 상태다.


법무부는 "국내 불법취업 경로 차단에 중점을 두고 집중 단속을 벌였다"며 "앞으로도 불법체류·취업을 조장하는 브로커를 색출, 엄단해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