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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세법]⑫7월 부가가치세, 환급 언제 받을까?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9 13:59

수정 2019.06.30 02:24

- 7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올해는 520만명 이상 대상일 듯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할 의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세금에 관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어려운 세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도움을 받아 납세자들의 세법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알쏭달쏭 세법]⑫7월 부가가치세, 환급 언제 받을까?


-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이다. 아직 국세청이 확정신고 대상자 수를 공개하거나 개별 통지 않았지만 해마다 증가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 등 520여만명 이상이 신고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부가세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이 해당되고 이 수치도 매년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2~3차례에 걸쳐 궁금증을 짚어본다.

- 2019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일도 매년 그랬듯이 7월25일까지다. 따라서 개인 일반과세자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 법인사업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사업신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1년 매출액 4800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 즉 2018년 1월1일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같은 기간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경기불황으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 가장 궁금한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이다. 신고·납부한 뒤 언제 환급받을 수 있나.

조기 환급은 신고기한(신고일이 아님)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된다. 일반 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다만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이라면 ‘계좌개설(변경)신고서(통장사본 첨부)’를 제출해야 한다.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서상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기재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 사업자등록의 처리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부가세법 규정은?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는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신청한 뒤 3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여기에 토요일이나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끼여 있다면 3일에서 제외해야 한다.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확인 여부에 따라 갈린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의 신청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으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보정 요구가 가능하다. 물론 이 기간은 앞서 설명한 3일과 5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알쏭달쏭 세법]⑫7월 부가가치세, 환급 언제 받을까?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과 미발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지연발급은 발급시기가 지난 다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를 말한다. 미발급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예컨대 1~6월 공급분은 발급시기가 지나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인 7월25일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이 되고 이튿날인 7월26일부터는 미발급이 된다.

- 신고방법을 잘 몰라 전자신고와 서면신고서도 모두 제출했다. 잘못한 것 아닌가?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내용이 다르면 관할세무서에서 확인 전화가 온다. 납세자가 먼저 신고 내용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면 관할세무서에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에서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를 작성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 전자신고를 잘못 작성했다.

법정신고기한내에는 신고서를 정정해 다시 전송하면 되고 최종 전송한 내용만 신고한 것으로 본다.


-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개인사업자 예정고지세액,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에서 모두 확인 가능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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