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본인부담 4분의 1로 감소
뇌 MRI 검사비 66만원→18만원
희귀질환 치료제 부담도 확 줄어
복지부 "건보 재정 운용도 안정적"
뇌 MRI 검사비 66만원→18만원
희귀질환 치료제 부담도 확 줄어
복지부 "건보 재정 운용도 안정적"
■文 "국민의료비 2조2000억 절감"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방문해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를 국민께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2017년 8월 발표된 문재인케어에 대해 "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한계 위에서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다"며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케어의 주요 성과로 △종합병원 이상 건강보험 보장률 62.6%(2016년)→67.2%(2018년)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4분의 1 미만으로 감소 △선택진료비 폐지 및 상급병실료 2인실까지 보험 확대 △MRI, 초음파검사 등의 보험 적용 확대 △아이들 충치치료, 어르신 틀니 건강보험 적용 △입원이 필요한 어린이 환자, 중증 치매 환자 치료비 절감 △한방 분야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축소 등을 꼽았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약 8000억원 경감됐다. 아동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은 10~20%에서 5%로 낮아졌다.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검사 등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약 1조4000억원의 비용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4월 적용된 간염,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금이 16만원에서 6만원으로 낮아졌다. 뇌·뇌혈관 MRI 검사도 66만원에서 18만원으로 4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의약품도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됐다. 지난 4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희귀질환(척수성근위축증) 치료 주사제의 경우 1인당 연간 3억~6억원을 부담하던 비용이 58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다발골수종(혈액암) 치료 항암제도 4주당 약 600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경감됐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민의료비 지출이 총 2조2000억원 절감됐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가능"
문 대통령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향후 문재인케어의 목표도 소개했다. 당장 올해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10월부터 복부와 흉부 MRI, 12월부터 자궁과 난소 초음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척추와 관절, 안과 질환, 수술 및 치료 재료에도 적용이 확대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진료, 외상센터 등 필수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비롯, 지원을 강화한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우려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정부가 계획한 대로 추진해나가면 국민 한분 한분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말 기준으로 당기수지를 살펴보면 '계획된 적자' 1778억원, 누적흑자 20조원을 유지 중이다. 이를 통해 2018~2022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이 지난 10년간 평균(3.2%)을 넘지 않고 2022년 말 누적흑자 10조원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국고지원 규모 지속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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