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추가 기소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다만 법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한달 간 멈춰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일 "전날 법원이 정확히 한달 만에 임종헌 피고인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며 "이 재판이 일반 국민 대상 재판들과 마찬가지로 다시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피신청 재판이 진행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다시 정상적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내달부터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다음달 10일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양 전 대법원장 구속기한 연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전적으로 재판 진행은 재판부의 책임이다. 재판부는 8월 이후에 증인 신문 일정을 많이 잡았다"며 "현재로서는 추가 기소에 대한 검토는 없다"고 설명했다.
내달부터 불구속 재판 진행이 예정된 만큼 재판이 길어질 것을 우려해 증인 신청을 줄일 계획을 묻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이제 증인 이야기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
특히 해당 재판에서 쟁점이 된 위법한 증거 수집에 대해서도 '위법한 증거 수집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만큼 정상적인 재판 진행에 대한 기대감을 재차 드러냈다.
검찰 측은 "양승태 피고인 재판에서 그동안 지루하게 끌어오던 위법 증거 수집에 대해 전혀 근거 없다고 밝혀져 증거가 인정이 됐다"며 "아무쪼록 신속하고 정상적 재판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검찰도 법정에서 최선 다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만기일이 11월13로 연장됐다. 여기에 기피신청 재판이 진행된 한달여를 포함하면 12월 중순께 구속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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