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관광시설 안전감찰…지하상가 건립 전 화재영향평가

뉴시스

입력 2019.07.08 15:00

수정 2019.07.08 15:00

행안장관 주재 제36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관광시설에 대한 안전감찰에 들어간다.

지하상가 건설 전에 미리 화재 위험 요인을 분석하는 '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8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제36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28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했다.

정부는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가 국내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더욱 강화한다.

행안부·문체부·국토부·해수부·해경 등 5개 부처가 소관 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조치에 나서게 된다.
여행사와 유원지, 야영장, 철도·관광버스·항공, 유·도선, 여객선 등이 대상이다.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안부는 추후 부처별로 점검한 시설에 대한 안전감찰을 벌인다.

전국 73곳에 달하는 지하상가의 화재 안전강화 대책도 추가로 내놨다.

계획 단계부터 환경 위해 요인을 예측하는 '안전영향평가제'를 화재에 접목시켜 지하상가 건립 전 화재 위험 분석을 실시하도록 했다.

지하상가 내 노후된 소방설비를 교체하고, 최초 발화 위치를 감지하는 '주소형 화재감지기'를 달기로 했다. 지하상가 화재안전 우수 사례도 적극 발굴·홍보한다.

회의에서는 또 국가기반 체계 보호를 위한 '국가기반시설 일제정비(안)'을 심의·의결했다.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 42곳을 국가기반시설로 신규 지정하고 13곳은 변경 지정했다. 7곳은 국가기반시설 지정이 취소됐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최근 인천시 붉은 수돗물과 청양군 수돗물 우라늄 검출 등으로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깊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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