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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종금·SC제일銀 금감원 제재 "개인신용정보·전산원장 관리 허술"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08 17:17

수정 2019.07.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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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종금·SC제일銀 금감원 제재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제일은행)이 각각 개인신용정보, 전산원장 등을 허술하게 관리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2017년 우리종금과 SC제일은행에 대한 상시검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 최근 제재조치를 취했다.

우선 우리종금에 대해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며 기관 과태료 2000만원과 임직원 주의(1명) 등 제재를 내렸다. 우리종금은 2016년 금감원 검사 결과 금융거래 종료 3개월이 지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에 접근권한이 있는 임직원을 지정하지 않아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측은 "금융거래 등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까지 개인신용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신용정보 이용 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며 "하지만 우리종금은 관련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이 있는 임직원 지정·사전 승인 등 접근권 강화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거래 종료 5년 후에도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현재 거래 중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겼다.


SC제일은행은 2017년 검사에서 전산원장 변경 통제를 철저히 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등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최근 기관 과태료 2000만원 등 제재를 받았다.


금융사는 장애 또는 오류 등 전산원장 변경 시 변경 전후 내용의 자동기록 및 보존, 변경내용의 제3자 확인 등 전산원장 변경절차를 운용해야 한다. 하지만 SC제일은행은 여신 고객정보 전산원장 변경을 허용하면서 변경 전후 자동기록·제3자 확인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사가 업무상 위규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통상 국내 과태료 액수는 크지 않지만 높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한다"며 "금융사들이 규정에 맞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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