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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출금 정지' 사기 피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또 등장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09 09:30

수정 2019.07.12 14:29

연 120% 수익보장 약속했던 플러스토큰, 갑작스런 출금정지에 투자자 '혼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엔 법적 수사 요청하는 청원글 등장, 350여명 동의 "전형적인 다단계, 방문판매법 위반 따른 국내 대표·상위 판매업자 처벌 가능"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에만 250% 가까이 급증하면서 암호화폐와 관련한 사기, 다단계 범죄 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 특성상 추적이 어렵고, 보상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사기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플러스 토큰(PLUS TOKEN) 출금정지 사태 및 먹튀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8일부터 플러스 토큰의 암호화폐 출금기능이 막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2017년말부터 지난해 초, 집중적으로 난립했던 사기 프로젝트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단기간 높은 이율의 수익을 보장하는 프로젝트들은 먼저 의심하고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플러스 토큰(PLUS TOKEN) 출금정지와 관련해 한 투자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플러스 토큰(PLUS TOKEN) 출금정지와 관련해 한 투자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플러스 토큰 측이 운영하는 자체 커뮤니티에 따르면 플러스 토큰은 ‘매일 수익이 나오는 전자지갑’으로 매일 0.3%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적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암호화폐를 플러스 토큰에 보관하면 재정거래를 통해 얻는 수익을 자체 암호화폐 플러스(PLUS)로 되돌려주는 식이다.


재정거래는 동일 상품이 시장마다 서로 가격이 다른 경우, 가격이 저렴한 시장에서 해당 상품을 매입하고 가격이 비싼 시장에서 상품을 팔아 차익을 얻는 거래행위를 뜻한다. 주로 암호화폐 관련 형사적 이슈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으로, 대개 암호화폐가 더 싼 외국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 전자지갑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또한, 플러스 토큰은 삼성 테크놀로지코어와 구글페이 출신 개발자들이 만든 암호화폐 전자지갑이라고 홍보하며 초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삼성SDS와 삼성전자 측에 문의한 결과 “삼성그룹에 테크놀로지코어라는 계열사는 금시초문이다”, “플러스 토큰도 처음 듣는 회사”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플러스 토큰은 지난해 9월 제주도에서 열린 월드블록체인포럼(WBF)의 최대 후원사로 참여, 국내에 자사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알리기도 했다.

하지만 플러스 토큰 논란이 점화되자 WBF 측은 지난달 29일 자사 모바일 메신저 위챗에 “플러스 토큰과 파트너 관계가 전혀 없다”며 “신중하지 못한 선택으로 WBF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드려 사과드린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월드블록체인포럼(WBF) 측에서 지난달 29일 위챗에 올린 플러스 토큰 관련 사과문./ 사진=WBF 위챗 갈무리
월드블록체인포럼(WBF) 측에서 지난달 29일 위챗에 올린 플러스 토큰 관련 사과문./ 사진=WBF 위챗 갈무리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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