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거창법조타운 조성 여부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0 10:26

수정 2019.07.10 10:26

5자 협의체, 오는 10월 16일 거창군 전체주민 투표 시행 합의
경남도 적극적인 중재로 찬반 주민 6년 갈등 종지부 찍어
거창법조타운 5자협의체 대표들이 지난 9일 경남 거창군청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16일 거창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다./사진=경남도
거창법조타운 5자협의체 대표들이 지난 9일 경남 거창군청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16일 거창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다./사진=경남도
【거창=오성택 기자】구치소 이전과 관련 지역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라져 극심한 논란과 갈등을 빚었던 경남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결국 주민투표로 결정될 전망이다.

10일 경남도와 거창군 등에 따르면 전날 거창군청에서 열린 거창법조타운 5자협의체 제4차 회의에서 거창구치소 이전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방법으로 오는 10월 16일 거창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과 관련 주민갈등을 중재해온 경남도는 이번 합의로 6년간 끌어온 주민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았다.

이날 회의는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김남주 법무부 복지과장, 구인모 거창군수, 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장, 최민식·김홍섭 찬성·반대측 주민대표가 참석해 조속한 주민투표를 위한 투표시기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5자간 합의내용은 △투표문안을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에 대해 ‘원안 요구서 제출’ 또는 ‘지역 내 이전 요구서 제출’ 등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실시구역은 거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 시기는 오는 10월 16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주민투표 과정에서 관권선거를 철저히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이처럼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극심한 주민 갈등 속에서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경남도의 중재노력과 찬반 양측 주민들의 이해와 타협 및 거창군의 노력이 합쳐 이룬 결과다.

그동안 거창지역 주민들은 구치소 이전 등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찬반 양측으로 갈라져 6년간 대립과 반목을 거듭했다.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무엇보다 6년간 갈등을 빚으며 거창군민을 분열시켰던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주민들의 타협과 양보를 통해 원만히 해결돼 기쁘다”며 “5자협의체 합의가 향후 민간협력의 모델로 거창군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5자 협의체 한 당사자로 참가한 법무부 관계자는 “거창법조타운 갈등이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존중 하겠다”고 강조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