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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카풀 허용법·월급제, 소위 통과‥사회적 대타협 후속조치 첫 관문 넘었다(종합)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0 12:14

수정 2019.07.10 12:14

지난 3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관계자들이 합의안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지난 3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관계자들이 합의안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카풀을 출·퇴근시 2시간으로 제한하고 법인택시 기사에게 사납금을 폐지하고 월급을 주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제한적 카풀과 택시 월급제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한 후속조치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안이 나온 지 넉 달 만에 후속조치가 빛을 보게 됐다.

우선 카풀은 출근할 때인 오전 7~9시와 퇴근할 때 오후 6~8시 사이로 제한된다. 카풀 허용 요일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제외된다.
이는 사회적 대타협안을 따른 것이다.

택시월급제의 핵심 쟁점이었던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58조의 1항과 2항에 따라 1주간 40시간 이상을 보장하기로 했다. 택시월급제는 서울 지역은 오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나머지 지역은 개정 법률안 공포 이후 5년 내로 국회와 협의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택시월급제가 시행되면 140시간을 근무하면 월 175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성과급으로 지급된다. 매달 250원만원의 월급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기 위한 전액관리제의 법제화 및 시행시기는 2020년 1월로 정했다. 개정안은 '운송수입금 기준액(사납금)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미터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을 명시했다.

사납금이 폐지되고 택시월급제가 시행되면 택시의 단거리 승차거부는 줄어들고, 택시 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법인택시사업자단체) 관계자는 "급진적인 법안이었으나 서로가 양보하면서 접점을 찾았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타협 후속조치 중 제한적 카풀과 택시월급제가 국회 첫 문을 통과하면서 이제 후속조치 중 1항과 2항인 규제혁신형 플랫폼택 출시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완화 방안에 관심이 높아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플랫폼택시 출시를 가능하게 하는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생안은 모빌리티 기업에게 플랫폼운송사업자 지위를 주고, 택시와 협업하는 조건으로 택시와 관련된 차종, 색깔, 요금 등 각종 규제를 파격적으로 푸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맹택시사업의 문턱도 낮춰 법인택시사업자와 모빌리티 기업이 협업해 플랫폼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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