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특검, 드루킹 2심서 징역 8년 구형.."납득 못할 변명일관"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0 15:55

수정 2019.07.10 16:47

'드루킹' 김동원씨(50)/사진=뉴시스
'드루킹' 김동원씨(50)/사진=뉴시스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댓글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50)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총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0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컴퓨터 등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보다 1년 늘어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댓글조작 혐의 7년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년을 합친 형량이다.

특검은 김씨에 대해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추천 순위를 조작한 행위는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죄가 되지 않는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구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고(故) 노회찬 전 의원 부인 김모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부인 김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본인은 종이가방을 전달 받아 그대로 전달만했기 때문에 얘기할 내용이 없으며, 증인채택도 타당하지 못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부인 김씨에 대한 증인채택은 취소됐다.

특검은 김씨가 부인 김씨의 운전기사를 통해 3000만된 김씨에 대해 1심 구형량보다 1년 늘어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댓글조작 혐의 7년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년을 합친 형량이다.

특검은 김씨에 대해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추천 순위를 조작한 행위는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죄가 되지 않는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구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고(故) 노회찬 전 의원 부인 김모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부인 김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본인은 종이가방을 전달 받아 그대로 전달만했기 때문에 얘기할 내용이 없으며, 증인채택도 타당하지 못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부인 김씨에 대한 증인채택은 취소됐다.

특검은 김씨가 부인 김씨의 운전기사를 통해 3000만원이 담긴 봉투를 부인 김씨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드루킹 일당은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기사 총 8만여 개에 달린 댓글에 9900만여 건의 공감 또는 비공감을 부정 클릭했고, 이 가운데 김 지사가 공모한 부분은 8840여만 건으로 파악했다.


드루킹 김씨는 노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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