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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최저임금 8590원]경영계 "동결 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 아쉬워"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2 06:16

수정 2019.07.13 02:49

2.87%인상안 제시 부작용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올해보다 2.87% 인상 뉴시스제공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올해보다 2.87% 인상 뉴시스제공

경영계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동결 수준을 이루지 못한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경영계가 아쉬움을 내비쳤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5%이하로 내려간 것은 1988년 최저임금 도입후 3번째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면서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사용자위원들은 ‘2.87% 인상안’을 제시한 이유로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들은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우선으로 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합리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2021년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개선된 제도 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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