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2차 순경공채 실시…여경은 또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2 14:55

수정 2019.07.12 15:14

경찰이 12일 공고한 '2019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중 팔굽혀펴기 측정방법 항목. 여성은 무릎을 대고 평가하도록 명시돼 있다.
경찰이 12일 공고한 '2019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중 팔굽혀펴기 측정방법 항목. 여성은 무릎을 대고 평가하도록 명시돼 있다.

경찰이 올해 2차 공개채용으로 순경 1519명을 선발한다. 경찰은 이번에 선발하는 여경에 대해서도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를 통해 체력을 평가한다. 올해 1차 채용과 같은 방식이다. 경찰대학이 2021학년도부터 남녀 모두 '무릎 떼고 팔굽혀펴기'를 도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림동 여경' 사건 등으로 인해 여성 경찰관의 체력 문제가 불거지고 관련한 비판이 잇따랐으나, 개선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관련 용역연구와 경찰대 선발 방식을 참고하고, 여론을 반영해 개선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2019년 2차 순경 공채와 경력 채용 원서 접수를 시작했다.

2차 순경공채 채용을 통해 각각 남경 1012명, 여경 387명, 101경비단 120명이 선발된다. 경력 채용은 총 11개 분야에서 372명을 선발한다.

순경 공채 체력평가 기준은 올해 상반기 1차 선발과 같다. 논란이 된 바 있는 여경의 팔굽혀펴기 자세도 지난번과 동일하게 평가된다. 경찰은 팔굽혀펴기 측정 방법을 '양손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여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5월 '대림동 사건' 동영상이 퍼지면서, 여경이 취객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경찰공무원의 체력평가 논란으로 옮겨간 바 있다. 특히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가 평가에 적절하냐는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도 이런 논란에 대해 "경찰만 유일하게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에 남자와 차이를 두고 있다"며 "하루 속히 모든 여경의 체력검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2021학년도 경찰대학 간부후보생의 팔굽혀펴기 평가를 남녀 모두 정자세로 실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체력평가 관련해 종합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를 준비 중"이라며 "연구가 시작되지 않았고, 향후 팔굽혀펴기 뿐 아니라 전체적인 평가 개선을 할 예정이라 이번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대 후보생과 순경 공채의 체력평가 기준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대는) 체력 기준에 한해 우선 적용한 것"이라며 "경찰대 평가 변경에 따른 추이, 연구용역 결과, 국민 의견 수렴 등에 따라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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