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최저임금委 결정 후 靑 회의서 언급
-"정부 차원 보완대책 차질없이 준비하라" 지시
-김상조 "소주성 폐기나 포기 의미 아냐" 강조
-"정부 차원 보완대책 차질없이 준비하라" 지시
-김상조 "소주성 폐기나 포기 의미 아냐"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3년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는 아니라는 점을 청와대는 거듭 확인했다.
■文 "최저임금 약속 못지켜 송구"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지난 12일 청와대 아침회의에서 "3년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찬 결정을 내렸지만 어찌되었든 대통령으로서 대국민약속을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실장은 "(대통령은) 정책실장이 진솔히 (국민들께)설명하고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지켜지지 않게 됐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인한 '소득주도성장의 수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내지는 포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런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곧 최저임금 인상만을 위한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차 강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소득주도성장은 현금소득을 올리고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패키지"라고 강조했다.
■"갈등관리의 모범적 사례"
김 실장은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따른 명암도 설명했다.
그는 "경제는 순환"이라며 "누군가의 소득은 또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그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때에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기조가 표준적인 고용계약 틀 안에 있는 노동자에게는 △저임금 노동자 기준에 따른 임금 격차 기준 축소 △상시 노동자 비중의 증가로 고용기준 개선 효과 등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표준적 고용계약 틀 밖'의 경우는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사업, 건강보험 지원 등의 보완책 불구 사각지대 발생 △'을과 을의 전쟁' 등 사회갈등 및 정쟁 빌미 제공 등의 부작용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갈등 관리의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결정 과정에서)전문가 토론회, 민의수렴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예년과 달리 마지막 표결절차가 공익위원 뿐 아니라 사용자, 근로자 대표까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이뤄졌다. 최저임금 문제가 더이상 우리 사회 갈등과 정쟁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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