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작년 '그놈 목소리'에 5만명이 당했다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4 17:17

수정 2019.07.14 20:11

법원,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에도 엄벌
매년 피해건수·금액 급증.. 카드 80여장 수거한 전달책
고액알바인줄 알고 했지만 징역 2년 실형 선고받아
작년 '그놈 목소리'에 5만명이 당했다
매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법원도 이에 대한 처벌을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체크카드 등 매개체 보관·전달만으로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건당 12만원…" 사기피해 급증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7만218건으로, 이는 전년 5만13건 대비 2만여건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도 4440억원에 달해 지난 2016년 1924억원 대비 2.3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은 보이스피싱에 어떠한 경위로 가담하든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범죄 수익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 대포통장 등 매개체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에 대해서도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엄벌하고 있다.


이모씨(31)의 경우도 취업포털사이트에서 고액알바를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례다.

이씨는 지난 1월 한 취업포털사이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 지시를 받은 사람을 통해 체크카드를 건네줄 예정인데 수도권은 건당 6만원, 충청·강원도는 건당 9만원, 전라·경상도는 건당 12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조직원은 수거한 체크카드를 지정된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면 수거해 가겠다고 이씨에게 말했다. 이씨는 이후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수거해 보관·전달하는 물건이 범죄 등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되는 체크카드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친구 등 지인 권유도 잇따라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거·전달한 카드 수량은 80장 내외로 추정되는데, 전부는 아니어도 그 중 상당량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실제 제공됐을 경우 그 피해금액이 매우 클 것"이라면서 "수거책이 통상적으로 얻는 범행 대가 대비 피고인의 취득 대가가 적지 않은 점을 비추어 볼때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 내에서 카드 수거·전달책인 피고인의 비중은 상당하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구인 게시물을 통해 '단기 알바' 또는 '고액 알바' 등으로 둔갑하기도 하지만 선배나 친구 등 지인의 권유로 직접 조직원에 가담토록 유도하기도 한다.


이모씨(23·여)는 지난 2017년 11월 친구의 제안에 따라 중국 지린선 옌벤조선족자치주 옌지시에 들어가 2018년 10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이 기간 이씨는 서울중앙지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6203만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취득에 가담했다.
이씨 역시 징역형은 선고받았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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