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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유권은 문화재청..국가 회수 정당“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5 13:41

수정 2019.07.15 13:41

대법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유권은 문화재청..국가 회수 정당“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은 소장자인 배익기씨가 아닌 문화재청으로, 국가가 이를 회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씨(56)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사건은 배씨가 상주본을 훔쳤는지 여부를 두고 민사와 판단이 엇갈린 것이 발단이 됐다. 배씨는 2008년 7월 경북 상주에서 고서적을 판매하는 조모씨에게서 고서 2상자를 30만원에 구입하면서 상주본까지 몰래 끼워넣는 방식으로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배씨를 상대로 "고서를 구입하면서 몰래 갖고 가는 방법으로 상주본을 훔쳤다“며 반환 소송을 냈고 2011년 5월 승소가 확정됐다. 조씨는 2012년 5월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하기로 했다.


배씨는 2012년 2월 상주본 절도 혐의의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4년 5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정부는 2016년 12월 배씨에게 상주본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배씨는 "절도 혐의 무죄가 확정됐으므로 상주본 소유권은 내게 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배씨가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것만으로 상주본 소유권이 배씨에게 있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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