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文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강행'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6 15:11

수정 2019.07.16 15:11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무산에 임명안 '재가'
-25일 임기 시작... 靑 "5당 대표 회동과는 별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후보자(후보자 윤석열)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후보자(후보자 윤석열)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했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권이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던 만큼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16일 오후 2시 40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16명으로 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위증 논란으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전날(15일)까지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지만 보고서 채택은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재송부 요청기한이 지나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없이 공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신임 검찰총장의 임기는 오는 25일 0시 부터 시작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간 회동을 감안한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은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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