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규제자유특구, 최초로 오는 23일 결정된다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7 13:59

수정 2019.07.17 13:59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 심의위 개최
오는 23일 75개 규제에서 자유로운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 등 심 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지역특구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규제소관부처를 넘어 범정부적으로 정부와 민간위원이 함께 심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 정부투자 계획을 담은 특수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중기부는 지난3월 지자체로 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선정했다.
지난6월 지자체 공식신청을 받은뒤, 관계부처회의와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번 심의위원회 최종심의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심의에서는 울산과 세종, 강원 등 8개 지역 사업이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평가대상 특구는 주로 의료·자율차·에너지·블록체인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이다.

평가기준은 위치·면적의 적절성, 지역 특성·여건 활용, 혁신성・성장가능성, 핵심적 규제샌드박스 존재, 재원확보・투자유치, 지역・국가경제 효과, 부작용 최소화 방안 등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별 특화된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규제해소는 물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신산업의 토대마련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규제자유특구의 출범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 특구위원회에 상정이 결정된 대상특구는 오는 23일 국무총리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지정여부가 결정 될 예정이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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