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내년 최저임금 재심 요청"… 한국노총 최저임금 위원 5명 사퇴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7 18:18

수정 2019.07.17 18:22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사퇴한 데 이어 한국노총까지 사퇴의사를 표명하면서 최저임금 결정 후폭풍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의결 절차,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며 재심의도 요청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은 5명이다. 근로시간 단축 등 민감한 노동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양대 노총이 동시에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발하면서 노·정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안인 2.87% 인상은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등 최저임금이 정하고 있는 목적, 취지와 결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결정 과정에도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사용자안과 근로자안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김주영 위원장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안에는 오로지 경제상황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한 저율인상 필요성만 강조됐다"며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결정기준으로 밝히고 있는 최저임금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경제 상황, 국민의 여론,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제도개선,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위원장이 거론한 것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아니며 이대로 심의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배"라고 부연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본부장은 "저임금과 협약 임금인상률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경제위기를 제외한 모든 시기에 최저임금 인상률은 협약 임금인상률을 상회했다"며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협약 임금인상률 전망치가 4.1%임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밖에 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에 이어 공익위원 총사퇴도 요구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공익위원은 협상 기간 두 차례에 걸쳐 삭감안을 제시하는 경영계의 불성실한 협상 태도를 방관했다"며 "합리적 수준 범위를 제시했어야 함에도 최종안만을 압박해 근거도 없는 비상식적인 인상률 결정이 이뤄지게 했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