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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묶인 울산공항 주변 고도제한 이번에 완화 기대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8 11:08

수정 2019.07.18 11:08

울산중구의회 관련 조례 제정
고도제한 완화 위한 연구와 용역 지원
박태완 구청장 선거법 위반 무죄확정으로 탄력
울산공항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공항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공항이 들어선 뒤 고도제한에 묶여 50년 넘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울산공항 주변지역에 대해 고도제한 완화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고도제한 관련 발언을 했다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돼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8일 울산시 중구에 따르면 울산 중구의회 소속 여야 의원 간 대립으로 보류됐던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가 지난 1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연구와 용역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을 담고 있다.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위원장 한삼건 울산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울산공항은 지난 1970년 현재의 울산시 북구 송정동 원도심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당시에도 전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도심 주거지와 가까운 위치여서 주변 지역 재산권 피해가 예견돼 왔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고도제한은 1955년 제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으로, 울산공항을 기점으로 반경 약 4㎞ 이내인 울산시 중구 40%, 북구 50% 가량의 주민이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주민들은 올해 1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단체를 구성하고 10만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조례안은 박태완 현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지난달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보류돼 왔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고도제한 완화 발언을 한 여당 소속 박태완 중구청장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당시 후보였던 박 구청장은 "중구가 비행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포함됐는데도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집권 여당 후보로서 제도 개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청와대 울산시 등과 협의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에 이어 검찰의 상고 포기로 박 구청장이 무죄가 확정됐다.
따라서 고도제한 완화에도 탄력이 기대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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