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온라인 방카슈랑스 설명절차 생략, 전화로 보험모집하면 이메일로 설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8 14:36

수정 2019.07.18 14:36

온라인 채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온라인 방카슈랑스'는 기존 방카슈랑스와 달리 '동종상품 비교·설명·확인절차'가 생략된다. 전화로 보험 가입자를 모집할때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상품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월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에서 보험 관련 규제에 대해 검증·심사했다. 선행 심사에서는 총 98건의 규제 중 67건이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규제수준의 적정성과 개선방안까지 검증하는 심층 심의를 통해 31건 중 23건(74.1%)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23건 중 16건은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9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에 따라 온라인 방카슈랑스에 대한 모집규제가 완화된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대표이사와 사업담당 임원 고지사항과 주요주주 명부만을 제출하도록 해 등록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했다.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한 모집(CM모집)의 경우, 보험계약문서를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2020년말까지 금융제도 등의 분야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