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온라인 방카슈랑스 설명절차 생략, 전화로 보험모집하면 이메일로 설명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채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온라인 방카슈랑스'는 기존 방카슈랑스와 달리 '동종상품 비교·설명·확인절차'가 생략된다. 전화로 보험 가입자를 모집할때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상품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월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에서 보험 관련 규제에 대해 검증·심사했다. 선행 심사에서는 총 98건의 규제 중 67건이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규제수준의 적정성과 개선방안까지 검증하는 심층 심의를 통해 31건 중 23건(74.1%)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23건 중 16건은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9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에 따라 온라인 방카슈랑스에 대한 모집규제가 완화된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대표이사와 사업담당 임원 고지사항과 주요주주 명부만을 제출하도록 해 등록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했다.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한 모집(CM모집)의 경우, 보험계약문서를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2020년말까지 금융제도 등의 분야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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