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월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에서 보험 관련 규제에 대해 검증·심사했다. 선행 심사에서는 총 98건의 규제 중 67건이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개정에 따라 온라인 방카슈랑스에 대한 모집규제가 완화된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대표이사와 사업담당 임원 고지사항과 주요주주 명부만을 제출하도록 해 등록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했다.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한 모집(CM모집)의 경우, 보험계약문서를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2020년말까지 금융제도 등의 분야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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