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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직원에 카드키 던지고 막말..30대 여교사 최후

뉴스1

입력 2019.07.19 06:00

수정 2019.07.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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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객실을 상향 조정시켜주지 않았다며 호텔 직원에게 카드키를 던지고, 막말을 한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문경훈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9·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호텔에서 객실 상향 조정 등의 호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카드키 중 한장이 데스크에 튕겨 피해자에게 맞았으며, 피고인 역시 카드키를 던지면 위협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 동기, 직업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6월8일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서 슈페리어 트윈 객실을 패밀리 트윈 객실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호텔 직원이 호텔 정책을 이유로 거절하자 카드키 3장을 집어던지고, "이딴 사람이 팀장으로 앉아있냐" 등의 막말을 했다.

또 인근 경찰서에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20~30분간 데스크에서 소리를 지르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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