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양승태 구속만기 20여일 앞두고 보석 결정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2 12:25

수정 2019.07.22 12:25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 결정했다. 지난 1월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 신병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구속 기간 만료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는 게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운신의 폭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부 보석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다음달 11일 0시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지난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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