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 결정했다. 지난 1월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 신병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구속 기간 만료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는 게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운신의 폭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부 보석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다음달 11일 0시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지난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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