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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소득 변동돼도 건보료 혜택 지속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3 11:06

수정 2019.07.23 11:06

이재민, 소득 변동돼도 건보료 혜택 지속

앞으로 이재민은 소득 등이 변동돼도 건강보험 한시적 감액 혜택을 지속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다. 개정안은 이재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보험료의 한시적 감액 자격변동 대상에서 예외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 따라 이재민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었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건강보험의 한시적 감액 혜택을 지속 적용받게 된다.

현행법상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은 재난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급여수급권을 한시적(6개월)으로 부여받게 된다.
소득, 재산, 직장 보유 여부 등 여건이 변한 건강보험 자격변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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