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복 입고 대낮 미성년 성매매 경찰관...2심 "해임 정당"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3 17:19

수정 2019.07.23 17:24

2심 '해임 부당' 원심 뒤집어
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근무지를 이탈해 미성년자와 성매매 한 사실이 들통나 해임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해당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경찰청장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본 원심을 깬 판결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낸 1심 판결을 깨고 "서울경찰청장이 이 사건을 두고 형평과 평등의 원칙에 반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임용된 이후 2017년 2월부터 서울경찰청에서 근무했다.

2017년 6월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A씨는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가까운 분 만나요'라는 게시글을 보고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남을 약속했다.

A씨는 상관에게는 '결혼할 여자친구가 1층에서 기다리고 있어 보고 오겠다'고 허위보고를 한 후 모텔에서 여성을 만나 성매매를 한 후 15만원을 지불하고 나오던 중 다른 경찰관에 임의동행 돼 형사입건됐다.


특히 A씨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외출하던 당시 경찰 기동복 바지를 입는 등의 대범함도 보였다.

이후 A씨는 2017년 8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해임을 통보받았다.

해임을 당한 A씨는 성매매를 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은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으며 상관에게 외출의 허가를 받는 등 해임처분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허위보고로 성매매를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직급이 비슷한 또 다른 동료는 강등 처분을 받았던 점을 미뤄 보아 해임처분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근무시간 내 미성년자 성매매는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에 따르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을 경우는 '파면 내지 해임'이며 의무위반행위가 약하고 고의가 있을 경우는 '해임 내지 강등'"이라면서 "A씨의 경우 성매매는 적어도 의무위반행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다고 해도 (경찰의)징계양정기준을 넘어서는 처분은 아니"라고 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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