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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 박순자에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3 18:04

수정 2019.07.23 18:05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중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중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국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국통위원장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 의원에 대해 '당원권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으로 나뉜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위원장을 홍문표 의원과 1년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는 한국당 측 주장을 반대하며 국토위원장 사퇴를 거부해왔다.
이에 당 지도부가 여러차례 설득에 나섰지만 끝내 박 의원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안산에서 오는 8월 착공을 앞둔 '신안산선'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과 안산을 잇는 신안산선 착공식은 지역구 내 가장 큰 개발 이슈라는 점에서 총선을 앞두고 상임위원장직으로 참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해석이다.

한국당은 박 의원의 사퇴 거부를 당에 피해를 끼치는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징계요청서를 윤리위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현행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강제 사퇴는 어렵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원권 정지를 통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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