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를 촬영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피소됐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모 기동단 소속 A순경을 성폭력 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순경은 이달 중순 새벽시간대 서울 관악구 자신의 집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다음날 A순경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직후 A 순경의 휴대폰을 압수해 30여초 가량의 성관계 동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자체는 합의 하에 이뤄졌으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장면을 촬영한 혐의"라며 "엄정하게 수사 및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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