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단독] '성관계 몰카' 찍은 현직 경찰관 피소..."엄중 처리할 것"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4 14:10

수정 2019.07.24 14:26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성관계 몰카'를 촬영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피소됐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모 기동단 소속 A순경을 성폭력 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순경은 이달 중순 새벽시간대 서울 관악구 자신의 집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다음날 A순경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직후 A 순경의 휴대폰을 압수해 30여초 가량의 성관계 동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순경의 추가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자체는 합의 하에 이뤄졌으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장면을 촬영한 혐의"라며 "엄정하게 수사 및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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