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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스카이브리지’ 아파트 선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4 17:48

수정 2019.07.24 17:48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심의 통과.. 서울시, 이례적으로 변경 허용
스카이브리지 적용 마지막일 듯.. 조합 "후분양 여부는 심사숙고"
한강변 ‘스카이브리지’ 아파트 선다
서울 한강변의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로 평가받는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조감도)'에서 스카이브리지(동과 동을 잇는 구름다리)를 볼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최근 재건축 아파트의 스카이브리지 조성에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나온 결과라 주목된다.

■한강변에 스카이브리지 대단지 변신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11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의 건축심의변경안을 통과시켰다. 강용덕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장은 "스카이브리지는 그대로 가기로 했다"며 "래미안 첼리투스에 이어 한강변에 위치한 스카이브리지 적용 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서울시가 최근 재건축아파트의 스카이브리지 설계안에 번번이 퇴짜를 놓은 가운데 나온 결과라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4지구' 조합에 스카이브리지 설계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부고속도로 변에 접한 2개동의 최상층을 연결하는 스카이브리지가 경부고속도로의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신반포 4지구 조합과 시공사인 GS건설은 아파트 단지 내부에 스카이브리지를 설치하거나 중간층에 스카이브리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도 스카이브리지를 축소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도시경관상 위압감을 준다는 지적이었다.

■스카이브리지 적용 마지막 단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래미안 원베일리의 스카이브리지 적용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강용덕 조합장은 "신반포 4지구나 신반포15차의 경우 원안에는 없었던 시공사의 특화설계였지만 원베일리의 경우 정비계획 및 경관심의에서 이미 반영돼 통과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제동을 걸고 나선 만큼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에서 스카이브리지를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사업시행계획의 원안설계를 변경하는 대안설계를 제시할 때 정비사업비의 10% 범위 내 경미한 변경만 허용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곧바로 시행에 나섰다.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다양한 특화설계를 포함한 대안설계를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설계변경을 제시하면서 조합과의 갈등과 과열경쟁을 일으킨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 재건축 아파트 고급화를 위해 시공사들이 제시하는 대표적인 특화설계로 꼽히는 스카이브리지에 제동이 걸린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한편 이번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통과된 래미안 원베일리 건축심의변경안에는 단지 내 공공개방시설을 외부인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초구청 또는 사회적 기업에 운영을 맡기는 안이 제시됐다. 또한 단지 내 임대주택 전용면적을 59㎡에서 45㎡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임대주택 가구수를 종전 140가구에서 200~210가구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하 4층~지상 35층 높이의 23개 동 2982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내년 5월 착공, 7~8월에 분양 예정이다.


최근 후분양 논란에 대해 강용덕 조합장은 "후분양을 결정한 바 없다"며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선분양할지, 후분양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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