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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보이스피싱 피해액 45% 급증 90%가 대출빙자형… 사기수법 주의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4 17:59

수정 2019.07.24 17:59

기존 채무상환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수법이 크게 증가하면서 올 상반기 부산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급증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4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산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를 분석한 결과 피해 규모는 총 1047건에 1361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발생건수는 13.2%, 피해금액은 44.8% 증가했다.

또 경찰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면서 총 1394건, 144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검거건수는 21.9%, 검거인원은 11% 증가했다. 아울러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14억6300만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


그러나 경찰의 이 같은 범죄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하는 등 올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발생 1047건 중 930건은 대출사기형으로 이 중 90% 이상이 시중 은행·캐피털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범행이었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범들이 일반 가계대출 수요가 증가했다는 점을 악용,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해주겠다고 접근한 대출사기 수법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금융기관에서 전화로 대출상담을 먼저 해오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대출상담은 반드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 상담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대출에 필요한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라며 문자·카톡 등 SNS를 통해 악성코드를 보내 설치하게 하는 수법으로, 만약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하면 은행 전화번호로 전화만 걸어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자동 연결돼 피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 따라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전송되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


또한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은 어떤 경우에도 예금보호나 범죄수사를 이유로 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런 전화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하고, 만일 속아서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 피해금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창룡 청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은행 창구에서부터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금융기관 간 공동체 치안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다.
시민들도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피해예방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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