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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집사' 김백준, 본인 선고공판 또 불출석..변호인도 "모르겠다"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5 11:13

수정 2019.07.25 11:13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사진=뉴스1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사진=뉴스1
‘MB 옛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건강악화’를 이유로 자신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또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5일 뇌물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기획관의 2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선고를 연기 하겠다”며 다음달 13일 오후2시20분으로 기일을 재지정했다.

김 전 기획관이 자신의 선고공판에 불출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그는 2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3일 건강상 이유를 든 불출석 사유서와 4월에 발급한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아예 사유서조차 내지 않고 불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몸 상태가 안 좋아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했다”며 “기일을 지정해주시면 최대한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이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를 묻자 “저도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연락만 받아서 정확히 잘 모르겠다”며 “(출석이 가능하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상의 이유인지, 현재 입원한 상태인지에 대해서도 "모르겠다"고 말한 채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 전 기획관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08년 4~5월께,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년 7~8월께 현금으로 각 2억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를,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단순 횡령 혐의로 바꿔 적용한 후 공소시효를 완성한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했다.


김 전 기획관은 현재 자신의 재판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그동안 9번이나 불출석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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