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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보증신청 서류 대폭 줄어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5 14:32

수정 2019.07.25 14:32

사업자금 대출시 제출 서류 기존 8종에서 2종으로 축소 
경남중기청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존 8종이던 보증신청 서류를 2종으로 대폭 간소화한다./사진=경남중기청
경남중기청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존 8종이던 보증신청 서류를 2종으로 대폭 간소화한다./사진=경남중기청
【창원=오성택 기자】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사업자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 서류가 대폭 간소화 된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증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자등록증·국세납세증명서·휴업증명원·폐업증명원·표준재무제표증명원·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신용보증신청서·임차계약서 사본 등 8가지 자료에서 신용보증신청서와 임차계약서 등 2종만 제출하면 된다.

경남중기청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 과세자료를 신보중앙회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00만 건의 신청서류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보증공급 건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석 경남중기청장은 “신청서류 간소화로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소상공인들의 생업안전망 확충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증신청 서류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