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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 목마른 文정부의 '감세카드' [2019 세법개정안]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5 17:53

수정 2019.07.25 17:53

2019년 세법개정안 확정
생산성 향상시설 세액공제 상향 등 '투자 인센티브 3종'이 핵심
이미 법인세 부담 큰 재계 "역부족"
기업 투자 목마른 文정부의 '감세카드' [2019 세법개정안]

정부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세제혜택을 늘린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한다.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특례도 연장·확대한다.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설정해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 소형주택 등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축소 등 부동산 과세는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8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에서 "정부는 재정·통화·금융·규제완화 등 가용자산을 총동원해 경기흐름을 하루빨리 회복국면으로 되돌리기 위해 전방위적·선제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 보듯) 세제 측면에서도 이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최우선으로 내세운 건 기업과 민간 투자활력 제고를 위해 마련한 세제다. 지난해 2·4분기 이후 역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투자지수를 고려한 조치다.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조정,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 2년 연장,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 등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 밖에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확대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 △규제자유특구 투자세액공제 확대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정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확대 △사업재편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등의 투자유도책을 마련했다.

다만 이날 세법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한시적으로 실시된다는 한계가 있을뿐더러 혜택의 강도도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특히 법인세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세제가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환경 악화로 인한 충격이 큰 상황에서 1년 정도로 투자 의사결정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투자세액공제나 가속상각제도 등은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시행한다고 해서 투자가 충분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났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대기업의 세부담을 일시적으로 감면하는 정책방향을 내놨지만 고소득자와 부동산 과세 강화 등의 문재인정부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
기업에 대한 투자당근책으로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세수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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