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전파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전략기획실장이 전파법 개정 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전파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주파수 할당, 지정, 사용승인 제도로 구분된 복잡한 주파수 이용체계가 주파수면허제로 통합된다.
주파수면허에는 조건도 부과된다. 면허부여시 전파자원의 독과점 방지, 적정 수준의 경쟁촉진, 혼간섭 방지 등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위해 조건을 부과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유효기간은 주파수 이용여건 등을 고려해 10년 범위에서 설정할 것"이라며 "단, 통신면허는 최장 20년까지 유효기간을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파이용대가는 주파수면허료로 통합될 방침이다. 기존 방식에서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의 중복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할당대가, 전파사용료 구분을 없애고 주파수의 가치와 전파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파수면허료가 부과될 계획이다. 주파수가치는 경매를 통하거나 정부가 산정하고, 전파관리비용은 무선국별로 정부가 산정할 예정이다.
주파수면허료 감면은 국가·지자체주파수면허에서 공익과 공공복리 증진 목적의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준다. 가령 응급의료 통신망 관리, 홍수 등 재해예방, 지상파방송, 위성기반 농어촌 인터넷 서비스 등이 고려되고 있다.
무선국 허가·검사 등 관리제도도 개편된다. 주파수면허제가 도입되면 현행 무선국개설 관련 내용을 주파수면허 절차에서 심사핳 예정이다. 김 실장은 "무선국 개설규제를 주파수면허제도와 통합해 간소화 할 것"이라며 "무선국 검사제도도 개선해 준공검사 대상을 축소하고 자기적합확인 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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