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한국당, '패스트트랙' 경찰조사 3차 소환 불응..강제수사 가능성도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8 15:02

수정 2019.07.28 15:02

바른미래당이 지난 4월25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 의사과에 팩스로 제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채이배 의원실로 찾아가 회의 참석을 저지 하고 있다. /사진=뉴시
바른미래당이 지난 4월25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 의사과에 팩스로 제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채이배 의원실로 찾아가 회의 참석을 저지 하고 있다. /사진=뉴시

경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충돌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이번주 30명이 넘는 의원들을 소환한다.

현재까지 불출석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번째 소환을 통보받은 가운데 이들의 출석 여부와 더불어 경찰이 이들을 상대로 강제수사 절차를 밟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번주 더불어민주당 10명, 정의당 1명, 자유한국당 21명 등 총 32명의 국회의원을 패스트트랙 충돌 건과 관련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이양수·엄용수·여상규·정갑윤 의원은 이번주 출석하라는 경찰의 3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의원들의 경찰 출석 통보에 대한 응답률은 0%다. 한국당은 지금까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단 한명도 피고발인 조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경찰이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수사 돌입 여부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된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사법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구체적 거부 횟수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3회 출석 불응을 그 기준점으로 본다.

이에 따라 이미 두 차례 출석에 불응한 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 의원의 경우 이번주에도 출석하지 않을 시 경찰에서 강제수사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고소·고발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다만 경찰이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불체포특권'을 피해야만 한다.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이 남아있어 회기가 진행되지 않는 시점에 기습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서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민주당 백혜련·송기헌·윤준호·표창원·홍영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6명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홍 의원의 경우 당초 이번주 출석을 통보받았으나 일정을 조율해 지난 26일 조사를 마쳤다.

현재까지 경찰 출석률 '100%'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의 경우 이번 주에도 대부분 출석일자에 맞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9일 민주당 김두관·우상호·이종걸·김병욱 의원, 30일 김한정·신경민·이철희 의원, 31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 8월 1일 민주당 권미혁 의원의 경찰 출석이 예정돼 있다.
다만 의정 일정에 따라 출석일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