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휴가철 빈집털이·휴양지 갈취·몰카범죄 특별단속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8 16:47

수정 2019.07.28 20:20

성범죄 관련 무관용 원칙
경찰이 여름 휴가철 빈집털이, 유흥가 및 휴양지 주변 갈취·폭력 등 범죄에 대한 사전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약 7주간 휴가철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각 관할경찰서에 성범죄 전담팀을 꾸려 물놀이 집중시간 등 취약시간대에 배치돼 강간·강제추행·불법촬영 등 각종 성범죄 관련 단속을 진행한다. 전담팀은 또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등과 함께 행사 공연장 등 다중이용 시설 인근 화장실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은 성범죄 관련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상습 또는 다수의 피해자가 있거나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중대범죄는 구속 수사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 안정 등 보호 활동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지에 몰카 등 성범죄는 꼼꼼한 단속을 통해 여성대상 범죄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더운 여름 휴식을 취하러 온 시민들에게 범죄의 위협을 느끼게 해선 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데이트폭력, 여성 운영 편의점·식당 등 여성 대상 강·폭력범죄도 집중 점검한다. 일례로 휴가철 빈집털이, 휴양지 주변 강도·절도 및 갈취·폭력기타 휴가철 빈발범죄 분석, 관서별 단속테마 선정해 예방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빈집털이 범죄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휴가로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 빈집털이범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보안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도 좋은 예방책"이라며 "자주 누르는 버튼만 닳아 있는 경우도 있고, 버튼 아니고 센서로 하는 곳도 지문이 많이 묻어 있는 곳 위주로 하면 범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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