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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 블록체인 게임, 게임위 문을 두드려라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9 10:55

수정 2019.07.29 10:55

[현장클릭] 블록체인 게임, 게임위 문을 두드려라
블록체인 기술 대중화의 첨병으로 꼽히는 게임산업이 암초를 만났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사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다. 최근 일부 게임사들이 블록체인 게임을 출시하면서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 논란이 됐다.


한국에서는 모든 게임이 반드시 사전에 등급분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게임인지(전체이용가), 12세 혹은 15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인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성인게임인지, 혹은 우리 국민에게는 서비스할 수 없는 게임인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게임을 출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는 과거 PC 패키지 게임 시절부터 이어져오던 법이다. 블록체인 게임도 당연히 게임위의 등급분류 시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블록체인 게임을 개발하는 게임사들이 등급분류 신청을 꺼리고 있다. 어차피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임위가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심사를 제대로 할리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실제로 게임위는 지난해 ‘유나의옷장’이라는 게임에 암호화폐가 적용된 것을 확인하고 등급분류 재분류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게임위는 등급분류 재분류 판정을 내리고 수개월동안 등급재분류를 위한 심사를 차일피일 미뤘다. 결국 유나의옷장은 등급재분류 심사도 받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유나의옷장 사태를 본 게임 개발사들은 국내에서 접속하는 이용자를 차단하고 해외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일부 게임사는 등급분류 심사를 받지 않고 게임을 출시하는 강수를 두기도 한다.


업계에서는 게임위가 하루빨리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데 정작 업계는 게임위에 블록체인 게임 등급분류 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유나의옷장 이후 등급분류를 신청한 블록체인 게임이 없다”고 했다. 신청이 없으니 심사를 서두를 이유도 없는 것이 당연하다.


게임위의 심사를 촉구하려면 여러 게임사들이 앞다퉈 블록체인 게임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하나, 둘 정도의 신청서는 머뭇거리면서 미뤄둘 수 있을지 몰라도 10개, 20개의 신청서를 미뤄두는 것은 게임위로서도 부담이 된다.


시계를 2009년으로 돌려보자. 스마트폰이 등장한 2009년, 애플 앱스토어가 한국에만 게임 카테고리를 없앴다. 2010년에는 구글도 애플처럼 게임 카데고리를 뺐다. 게임 등급분류 제도 때문이었다.


우리나라만 스마트폰 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고, 법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갈라파고스’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설득력을 얻었다. 결국 국회에서 발의된 법이 통과되면서 모바일게임은 자율등급분류 후 게임을 유통하고 문제가 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후에 조치할 수 있게 됐다. 법이 통과되고 2011년 말에야 구글과 애플 마켓에 게임이 돌아왔다.


블록체인 게임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이번에도 2년 동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을수는 없지 않겠나. 문은 두드려야 열린다.

두드려도 안 열릴수는 있지만, 두드리지 않으면 아예 열리지 않는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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