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지하철 몰카' 김성준 전 앵커 검찰 송치…"촬영사진 추가확인"

뉴스1

입력 2019.08.01 15:18

수정 2019.08.01 17:10

김성준 전 SBS 앵커(55). © 뉴스1 DB
김성준 전 SBS 앵커(55). © 뉴스1 DB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55)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김 전 앵커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달 3일 밤 11시55분쯤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김 전 앵커의 촬영을 목격해 피해자에게 알렸으며,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던 김 전 앵커는 지하철 출입구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김 전 앵커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를 불러 조사한 뒤 김씨 휴대폰을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과학적 증거분석기법)을 진행했다.
그 결과 불법 촬영한 여성의 사진이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불법촬영으로 입건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인 지난달 8일 SBS에서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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