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3일’→’10일’ 확대.. 10월부터 적용

정호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02 21:00

수정 2019.08.02 21: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2년으로 확대 (기존 1년)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오는 10월부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가 3일(무급으로 2일 추가가능)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정부가 노동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원)를 지급한다.

휴가 청구시기는 현재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된다. 아울러 이를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신청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기존 1년’에서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해당 제도 역시 10월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해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서 육아휴직을 1년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고 가족돌봄휴직 돌봄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가족돌봄휴직(연간 최대 90일)을 사용하려면 한번에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90일 중에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된다.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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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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