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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 확정.."절차상 하자없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05 16:48

수정 2019.08.05 18:01

5일 관보 게재 ...내년 1월1일부터 효력
주휴수당 폐지, 구분적용 등 경영계 요구엔 
"노동자 임금 16.7% 삭감돼... 수용 어려워"
한국노총 "정부 구조적 문제 해결않고 방관" 비판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이와 같은 내용의 고시를 5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로서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제출한 이의제기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의 의결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며 "최저임금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월 노동시간 209시간(주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병기했다. 고용부는 사업의 종류와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올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내용상 위법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임 차관은 노동계가 내용상 결정기준과 관련한 적법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 "그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기본으로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안을 심의하여 왔다"며 "아울러 전례를 봤을 때 공익위원들이 매번 공익위원안 또는 심의촉직 구간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고, 근로자위원안과 사용자위원안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접근했다고 판단할 경우 표결로 결정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 위원 4명은 2.9%로 역대 세번째로 낮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국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들도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정부가 한국노총의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9.9%로, 그전 5년간의 인상률 7.2%보다 높지만, 결과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 경영계의 최저임금 개편 요구사항엔 선을 그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업종, 규모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임 차관은 “오랜 기간 노동현장에서 지켜온 주휴수당을 바로 없애면 노동자 임금이 16.7% 삭감된다"며 "정부 입장에서 주휴수당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수준으로만 보면 훨씬 열악한 상황이어서 이들 기업의 지불능력만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기업 규모가 4인~5인이하로 왔다갔다하는 경우도 매우 많이 발생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최저임금 문제를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파이 싸움으로 놓아두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자영업자와 중소영세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인상을 언제까지 붙잡아 둘 수도 없다"며 "문제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부가 재벌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데 있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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