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금감원, 캐피탈·생보사 12곳 대주주 부당지원 제재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06 18:34

수정 2019.08.06 18:34

캐피탈·생명보험사 등 12곳이 대주주 관련 신용공용 절차 미준수, 부당지원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11개 캐피탈사들은 대주주 신용공여 절차와 공시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또 흥국생명보험은 대주주인 티시스를 부당지원해 과징금 18억17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BK캐피탈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절차 미준수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보고·공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650만원·직원 2명 주의 제재를 받았다. IBK캐피탈은 최대주주(IBK기업은행)의 특수관계인 IBK캐피탈 미얀마 법인이 지난 2016년 4월4~2017년 6월28일 발행한 주식을 기준금액(10억원)을 초과해 4차례(총 91억3600만원) 취득하고 금감원장 보고·홈페이지 공시 등을 위반했다.

위드윈인베스트먼트는 자기자본을 초과한 대주주 신용공여 등으로 과징금 4억7900만원·과태료 5050만원과 기관주의·임원 주의적경고 1명, 주의 2명의 제재를 받았다.
이 업체는 2014년 9월∼2018년 7월 최대주주 위드윈홀딩스에 대출 125건(총 453억7700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최대 11억9900만원 초과했다.

나머지 캐피탈사들도 대주주 신용공여 및 관련법 등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과태료 2320만원, 시너지아이비투자 2280만원, 웰릭스캐피탈 840만원, 한국자산캐피탈 480만원, 큐캐피탈파트너스 550만원, 오케이캐피탈 120만원, 씨앤에이치캐피탈 60만원, 효성캐피탈 40만원 등이다.

또 흥국생명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대주주인 '티시스'를 부당 지원해 과징금 18억1700만원·과태료 500만원 임원 주의적 경고 2명·주의 2명의 조치를 받았다.
흥국생명은 티시스와 2014~2015년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계약에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계약단가를 전년대비 2014년 9.7~13.3%, 2015년 3.9~8.5% 씩 인상하는 등 불리한 계약을 했다.

아울러 우수고객 선물·보험모집조직 시상품 등을 위해 2014년 5월~2016년 5월 티시스 계열사 '휘슬링락CC'의 김치를 판매가보다 45.3%~130.6% 비싸게 구매해 5억원을 과다지급했다.
이같은 대주주 부당지원인 '김치 성과급'은 지난해 9월 흥국화재도 적발돼 기관경고와 과징금 22억8200만원, 과태료 8360만원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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