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외국인에게 부당하게 할증요금 받은 택시기사, 法 "자격정지 30일 정당"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07 08:06

수정 2019.08.07 08:09

외국인에게 부당하게 할증요금 받은 택시기사, 法 "자격정지 30일 정당"

택시기사가 외국인 승객에게 부당하게 할증요금을 받았다면 실수라 할지라도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건 정당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택시운전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택시기사 A씨는 2018년 3월 외국인으로부터 부당요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해 5월 서울시장으로부터 택시 운전업무종사자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8년 10월 서울시로부터 택시발전법에 의거해 30일의 택시운전자격정지 명령 처분을 받았다.

자격정지 명령을 받은 A씨는 부당한 요금은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한 행동이었다며 자격정지는 과한 처분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외국인을 태우고 운행하던 당시 미터기를 잘못 만져 시계 할증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택시요금 100m정도 할증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실수일 뿐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할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면서 "외국인 승객에게 징수한 요금은 6500원으로 이는 심야시간에 요금이 20% 할증 붙는 것에 비추어 보면 부당한 요금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승객에게 부당한 운임을 받아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격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실수라고 할지라도 법을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실수라는 사실 역시 진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대로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눌렀다고 해도 부당한 요금을 받은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서울시의 처분에 대해 이를 고려할 사항을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단순한 실수로 위반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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