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판매점 비난 누리꾼에게 위자료 받는다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07 17:03

수정 2019.08.07 17:03

法 "10만원씩 배상하라"
故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호두과자 포장지와 스탬프 출처=온라인커뮤니티
故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호두과자 포장지와 스탬프 출처=온라인커뮤니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이 적힌 포장박스를 사용해 구설수에 올랐던 호두과자 판매점 대표가 자신을 비난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위자료를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4단독(김현정 판사)은 충남 천안시의 한 호두과자 판매점 대표 A씨가 누리꾼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 10만원씩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단, 소송비용 중 99%는 A씨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가게 일을 돕던 A씨의 아들 B씨는 2013년 7월 일간베스트(일베)에 비용을 주고 광고를 올렸다가 한 회원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희화화한 포장박스와 함께 얼굴을 코알라에 합성한 스탬프를 받았다. 해당 포장에는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문구인 '고노무 호두과자' '중력의 맛' '추락주의' 등이 적혔다. B씨는 일베 회원의 요청에 따라 호두과자를 주문받으면 이 포장박스에 담아 스탬프와 함께 다른 일베 회원들에게 배송했다.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돈만 되면 영혼도 팔아 처먹을 개XXXX" "사형시키고 저놈 얼굴로 제품 만들어서 팔아라" "미친X 분명히 친일 앞잡이야" "사장XX 면상이랑 신상 좀 털어줘" "호두과자 장사꾼아! 망해라" "인간이길 거부한 놈"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이에 A씨는 아들을 대신해 누리꾼들을 모욕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A씨는 누리꾼들을 상대로 1인당 400만~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 있어야 한다"면서도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으로 알아차릴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의 댓글은 기사에 등장하는 '호두과자 업체'와 그 대표자를 비난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아들 B씨가 영리 목적으로 일베 회원의 요구에 응해 노 전 대통령을 회화화하면서 그의 죽음을 조롱하는 내용의 포장지와 스탬프를 이용한 판매행위를 했다"며 "그 결과 이들의 점포가 유명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구액에 훨씬 못 미치는 위자료만을 인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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