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허위·과장 광고 혐의' 유튜버 밴쯔, 벌금 500만원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2 16:22

수정 2019.08.12 16:22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12일 오후 대전지법에 1심 선거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들에게 자신의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19.8.12/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사진=뉴스1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12일 오후 대전지법에 1심 선거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들에게 자신의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19.8.12/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사진=뉴스1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 '밴쯔(29·정만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12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씨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는 벌금 5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었다.


정 씨는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는 제품 사용자들이 작성한 후기를 토대로 광고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비자를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 내용과 방송 내용 등에 비춰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광고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 섭취가 체중 감량의 주된 원인이고,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실제 사용자들이 게시한 체험기를 광고형 동영상으로 제작하며 일부를 강조한 것으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고 소비자를 속이려고 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광고 게시 기간도 2∼3개월로 비교적 짧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선고 직후 "실제 제품 사용자가 작성한 글을 토대로 만든 광고를 회사 SNS에 올린 것인데, 이게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전했다.


하년, 정 씨는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국내 유명 먹방 유튜버다.

#유튜버 #밴쯔 #허위과장광고혐의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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