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부품·소재 기술 지방세 감면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3 17:40

수정 2019.08.13 17:40

지역균형발전 지방소비세 인상
취약계층 지원단체 감면 연장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을 포함해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 정부가 세금 감면을 연장·확대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보육원·양로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단체 감면을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중소·벤처기업 등을 위한 산업집적 기반시설에 대한 감면을 6058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소득세(약 1조539억원)도 연장한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국세) 세액공제·감면액의 10%만큼 세액공제·감면 중이지만 올해로 감면이 종료되면 소비심리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특히 부품·소재, 친환경 기술 등 기업의 성장 발판이 되는 미래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방세(187억원) 감면도 연장·확대한다.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은 현행수준으로 연장한다. 일본 무역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11개 분야 173개 기술)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를 10%포인트 추가 감면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불화수소의 경우 올해 기획재정부의 법령 개정을 통해 2020년부터 포함될 예정이다.


환경 자동차·선박 등에 대한 감면도 767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현행 전기·수소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100%(140만원 한도)를 연장하고, 사업용 버스의 취득세는 50%에서 100%로 감면이 확대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보육원·양로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단체 감면 연장과 저소득층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감면을 연장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