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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불만' 소상공인, 고용노동부 상대 소송 패소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3 18:10

수정 2019.08.13 18:10

'최저임금 인상 불만' 소상공인, 고용노동부 상대 소송 패소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소상공인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13일 김모씨 등 소상공인 13명이 고용노동부를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인상한다고 고시했다.

김씨 등은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게 돼 있어 최저임금 결정구조 자체로 편향돼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 등이 제기한 편향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익위원의 제청·위촉 과정이 행정부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만으로 공익위원이 정부 정책에 따라 편향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심 요청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고용부가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재량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확정하고 고시했다.
올해보다 2.87% 인상된 수준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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