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성능인증제 내일부터 시행
환경부는 이달 15일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측정기와는 달리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를 말한다.
지난 6월 기준 시중에 유통 중인 간이측정기는 200여개에 달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정보를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수입업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지정받은 성능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했다.
성능인증은 실내·외 시험을 통해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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